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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41, 2020.07.06,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41 (2020.07.06)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독립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업무적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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