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4, 2020.01.2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4 (2020.01.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