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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24, 2020.03.30,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24 (2020.03.30)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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