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18 (2020.02.2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4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236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5,657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1, 2 연합인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가 전체 조합원 수(5,657명)의 반수(2,829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노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