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교섭13 (2020.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업장에 존재하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예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 사용자가 신설된 노동조합의 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11. 2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9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1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