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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4, 2021.03.10,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34 (2021.03.10) 【판정사항】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노동조합에 유·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이유로 무사고 포상금이 미지급된 사례나 노동조합 활동상의 변화도 특별히 확인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규정이 소수 노동조합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간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개입의 의사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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