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33 (2021.03.22) 【판정사항】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시간 배분 합의서’상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