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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31, 2021.03.03, 초심취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31 (2021.03.03) 【판정사항】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판정요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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