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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29, 2021.02.01,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29 (2021.02.01)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되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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