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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공정23, 2020.11.17,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23 (2020.11.17) 【판정사항】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소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금협약 내용에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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