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13 (2020.08.03)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다. 수 없으며, 이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은 단일 행위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신설된 강사수당이 연습수당, 공연수당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다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를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