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공정10 (2020.06.01)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