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9 (2019.07.11)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시스템 분석·설계·개발·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며, 양자 간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보시스템실 전산직 4급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영역 해당 여부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 내부성과급은 모두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①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비교함이 타당하고, 범주화 비교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고, ②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으로 별도 항목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기본연봉에 내부평가급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내부평가급은 작업성과에 기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임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