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7 (2019.07.04)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업주로서 소요자금조달과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⑤ 각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점, ⑥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은 독립성이 없는 위장 수급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신청인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의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