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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4, 2019.05.1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4 (2019.05.1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인상률 적용,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은, 야간근무수당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금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음이 인정되나, 임금인상률은 적용받았고, 야간근무수당도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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