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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30, 2020.06.15, 초심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30 (2020.06.15) 【판정사항】 위촉연구원인 근로자1 내지 7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가 없으나, 위촉기술원인 근로자8 내지 10의 기본연봉, 근로자들의 성과급은 고용형태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정규직연구원 및 정규직기술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연구원은 근로자1 내지 7, 정규직기술원은 근로자8 내지 10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덜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본연봉) 위촉연구원의 경우, 업무평가, 연구실적 등이 반영되어 기본연봉이 결정되므로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위촉기술원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16. 9.~2017년 성과급) 정규직은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5%∼40%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들은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평가등급에 따른 변동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 2019년 성과급) 성과급 규정 변경에 따라 정규직은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0%~10%의 변동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근로자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기본연봉의 15%의 고정성과급만 지급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평가등급에 따른 변동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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