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3 (2019.05.07) 【판정사항】
차별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통상근로자 모두 물류센터 내에서 발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여 통상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함
나.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해당하는지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매 50분 작업 시 마다 10분 휴식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모두에게 무급으로 부여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다.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받아 실근로시간보다 1시간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통상근로자에게 식사시간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실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받은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9시간의 긴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는 근무 여건의 차이에 의하여 지급한 금품이므로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