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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26, 2020.01.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26 (2020.01.06) 【판정사항】 근로자는 2014. 1.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도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14. 1. 1.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2014. 1. 1.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하여는 차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인 2013. 12. 31.로부터 6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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