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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25, 2019.12.04,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25 (2019.12.0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원직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2) 비교대상근로자가 애초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자와 같은 위촉직으로 함께 근무하다가 업무지원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1) 성과급은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거나 성과에 기여하였으므로 차별 없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사용자가 내부 위촉직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19. 1. 1.부터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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