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21 (2019.12.04)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2는 독립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직무교육 등에 사용자2를 배제하고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사용자1은 경비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2에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였을 뿐 개별 경비원의 근무일정을 직접 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1이 경비원들에 대해 채용 등 인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인사상 제재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2가 실제로 경비원들에 대해 근태관리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들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