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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20, 2019.11.06, 초심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20 (2019.11.06) 【판정사항】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기본급, 예능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상임단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5년 미만이므로 국악단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급 동일 호봉의 상임단원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신청 항목들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신청한 항목들 중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에서 근로자1은 2019년도에 1,086,054원, 근로자2는 2018년도에 1,138,720원, 2019년도에 1,645,554원 등 총 2,784,274원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그 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마. 배액금전배상명령 여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금전배상명령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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