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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9, 2019.11.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9 (2019.11.06)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1과 협력업체들이 공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 3(하도급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에 대한 근로감독 시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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