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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8, 2019.10.02,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8 (2019.10.02)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 열쇠 반출, 주유, 세차 등의 차량 관리업무이므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업무의 내용상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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