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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6, 2019.10.17,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6 (2019.10.17)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팀장들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과장 및 과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각 팀을 총괄하는 관리자들인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팀장들은 용역업무 중 기획, 노무관리, 평가, 업무지시 등의 일을 수행하고 근로자와 같은 과원들은 용역업무 중 현장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 권한이나 책임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야간, 휴일 등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팀장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야간 등에도 정규직인 전력상황팀장이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사업장 전체의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는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들만 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인력 지정도 정규직 팀장 등은 정규직 간에,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의 혼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영역의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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