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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2, 2019.09.04,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2 (2019.09.04)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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