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1, 2019.08.29,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1 (2019.08.29) 【판정사항】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부제소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던 점, ② 부제소 합의서 제2조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민·형사 및 행정상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사용자2와의 해고 관련사항만을 특정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 당시 근로자들이 합의서 제2조가 사용자들 모두를 상대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1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사용자1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