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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 2019.04.01,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차별1 (2019.04.01) 【판정사항】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덜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고, 2018년 성과급은 업무평가 등과 관계 없음에도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간에 지급비율을 달리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 【판정요지】 가.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덜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본연봉)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 전년도 업무평가, 연구실적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연구실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12년∼2017년 성과급) 정규직은 업무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5%∼40%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들은 업무평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15%가 지급되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18년 성과급) 사용자가 지급방식을 바꾸면서 정규직에게도 업무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연봉의 25%를 지급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전과 같이 기본연봉의 15%를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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