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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8, 2019.11.1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8 (2019.11.14)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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