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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3, 2019.06.0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3 (2019.06.04) 【판정사항】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경비용역회사)에게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 【판정요지】 가. 손해배상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 사용자2가 채용결정 및 작업지시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경비업무와 무관한 택배업무, 분리수거, 주차관리, 음식물통․쓰레기통 청소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은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취업초기부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여 오면서 이러한 업무가 근로조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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