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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1, 2019.12.0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11 (2019.12.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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