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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1, 2019.12.0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11 (2019.12.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손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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