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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2, 2019.11.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992 (2019.11.07)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기간제연구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평가를 하여 기간제연구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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