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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2, 2019.09.04,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822 (2019.09.04)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부해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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