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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2, 2019.09.04,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822 (2019.09.04)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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