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41, 2019.05.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341 (2019.05.22)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부해34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