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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53, 2019.12.1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353 (2019.12.19) 【판정사항】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진료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날(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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