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182 (2019.12.12)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3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9. 9.(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