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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5, 2019.07.1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95 (2019.07.11)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카마스터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들은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고, 카마스터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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