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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81, 2019.07.0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81 (2019.07.05) 【판정사항】 근로자(조합원)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행해진 대기발령(자동차 열쇠 회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 내에 있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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