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50 (2019.05.14)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의 필요성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