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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9, 2019.05.17,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49 (2019.05.1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총회 개최일에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한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한 것이 노동조합 총회 개최 및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휴일근로를 신청하도록 공지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비조합원들로 휴일근로를 편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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