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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8, 2019.04.2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38 (2019.04.25)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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