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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66, 2020.01.1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66 (2020.01.16) 【판정사항】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 【판정요지】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이해관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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