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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00, 2019.10.17,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00 (2019.10.17) 【판정사항】 사용자가 시행한 승진 인사가 직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19. 3. 1. 자 시행한 승진 인사는 직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승진 탈락 처분 사이에 객관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승진 탈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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