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78 (2019.09.2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취업인사권 위임, 노조사무실 전기차단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취업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 전기를 차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