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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71, 2019.09.2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71 (2019.09.25) 【판정사항】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신청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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