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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8, 2019.09.1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68 (2019.09.19)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며,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하여 교섭요구의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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