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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6, 2019.09.1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66 (2019.09.1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3. 1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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