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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5, 2019.09.18,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65 (2019.09.18) 【판정사항】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8. 31. 자로 폐업 처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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