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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0, 2019.09.18,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60 (2019.09.18) 【판정사항】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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