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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8, 2019.09.10,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58 (2019.09.10) 【판정사항】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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