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47 (2019.09.02) 【판정사항】
초심유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일인 2018. 12. 14. 이후인 2018. 12. 27.에 설립된 점, ②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③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을 중지하고 이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조합원 체육대회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시 유급처리 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